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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퇴직연금 지급 조건 알아보자

다이엔킴 2018. 9. 19. 16:03

안녕하세요.

퇴직급여 퇴직연금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19일(목) 퇴직연금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퇴직을 하게될 떄 받는 퇴직연금을 중도에 해지한 후 퇴직급여로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

금감원에 의하면 55세 이상인 사람이 연금 형태로 받게되는 비율은 1.9% 정도 뿐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금액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연금처럼 매월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 소득세의 70% 정도의 연금 소득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금감원에서는 연말정산 때 최소 1년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퇴직연금의 운용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연금 수수료와 수익률도 충분히 비교한 다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한 퇴직연금의 자세한 사항은 

재직 중인 회사나 금감원 정보 포털사이트에서 통합 연금 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오면 안내서를 참고하더라도 

매우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고민을 하신 후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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