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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9년

다이엔킴 2019. 8. 4. 18:13

안녕하세요 이슈연구소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행정안전부에서는 8월 5일부터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에 있는 거주지와 실제거주지가 일치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확인조사로 결과에 따라서 주민등록 사항이 수정되거나 말소또는 거주불명의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1분기 조사에서는 전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했지만 3분기조사는 실제주소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들에게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거주가 불분명하고 교육기관에서 장기적으로 결석이된 미성년자, 100세 이상의 노인, 같은 주소지에 2세대 이상이 있는 세대 등이 이번조사의 대상입니다.

 

세대를 방문하여 실제 거주자와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고 담당공무원이 개별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 허위로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는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액에서 최대 75% 정도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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