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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입영연기 입대연기 군사재판

다이엔킴 2019. 3. 15. 10:41

안녕하세요 이슈연구소 입니다.

승리 입영연기 입대연기 군사재판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이 드러나며 승리는 16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끝내고 나와 성실하게 조사에 마쳤고 병무청에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을 조금 미루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3월 25일에 육군 현역으로 입대할 예정이었던 승리는 사실상 병무청장은 입영 연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청에서 현역 입대날짜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금상태로는 입대절차를 원래대로 밟고 추후 군에서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연기신청을 한다면 사유에 따라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승리가 만약 입영연기를 할 경우에는 입대 예정일로 되어있는 25일에서 열흘 전쯤에는 결론이 지어져야 합니다. 연기신청에 관한 검토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하게되고 병무청 관계자는 급한 일이다보니 빨리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입영연기는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현행 병역법을 보면 입영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국외를 오가는 선박의 선원이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거나 범죄로인해 형이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승리의 경우에는 구속이되거나 형이 집행이된 상태라면 연기가 가능하지만 날짜가 10일도채 안남은 상황에서 그 사이에 구속까지 가기가 어려워울 듯 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리가 불구속 입건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입대를 하게되면 승리의 사건은 경찰에서 헌병으로가게 되어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됩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입영전에 구속이 된다면 연기가 가능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는 연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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