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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석방 38만에 보석

다이엔킴 2018. 10. 13. 11:32

 안녕하세요 오늘의 토픽입니다.

곰탕집 성추행 석방 보석 CCTV 판결




 작년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하던 중 어느 여성의 엉덩이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의 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남편의 억울한 상황을 풀어달라"는 청원을 올리며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한달 내 20만명을 넘게 되었고 청와대에서 공식 답변을 해주었는데요. 재판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범행 당시의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가 되었고 사건의 장면은 신발장에 가려져 있었고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 추행 여부에 관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을 보아 A씨의 말처럼 인식이 힘들정도로 스친 것은 아닌것같다며 판시를 했습니다. 





 1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A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고 13일 곰탕집 성추행 A씨는 지난달 5일 부산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난 후 법정구속 38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부산 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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